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센터’ 운영…"협박성 보복 엄단"

조문규 2024. 3. 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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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밝힌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의사가 손에 김밥을 든 채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날 “센터는 병원 복귀 의향에도 불이익 우려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미이탈 또는 근무 중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보호·신고센터는 해당 전공의나 주변인이 직접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에 가능하다.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연락처는 010-5052-3624과 010-9026-5484이다.

복지부는 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고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인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은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ㆍ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불안 없이 현장으로 복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는 지난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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