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 중징계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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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원들은 MBC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 언쟁을 벌였다.
방심위원들은 먼저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를 놓고 언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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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사과 및 정정보도 지시한 적 없어…후속 조치 했다고 통보한 것 감안해 결정"
MBC 과징금 액수 이달 중 결정…기준 금액(3000만원) 50% 범위 안에서 가중 혹은 감경
유사 내용 보도한 YTN '더뉴스 1부' 관리자 징계…OBS·JTBC 프로그램엔 법정 제재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유사 내용을 보도한 YTN에는 ‘관계자 징계’가 OBS와 JTBC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12 뉴스' '뉴스데스크', YTN '더뉴스', OBS '뉴스O', JTBC '뉴스룸' 등 4건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류희림(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장과 황성욱(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 김우석(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문재완(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윤 대통령 추천), 허연회(국회 과방위 추천) 위원과 야권 김유진(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윤성옥(국회 과방위 추천) 위원이 참석해 여야 6대 2 구도로 진행됐다.
방심위원들은 MBC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 언쟁을 벌였다. 방심위원들은 먼저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를 놓고 언쟁했다. 결론은 여권 우위 구도에서 '과징금 부과'였다.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바이든' 관련 부분이 아니라 비속어다. 방송사들이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쓴 것처럼 왜곡하지 않은 이상 다소 부정확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엄청난 왜곡 보도처럼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9개 사 보도가 MBC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내용 수정과 사과한 점을 반영했다는데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마찬가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만 얘기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가 사과나 정정보도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방송사가 후속 조치를 했다고 통보해온 것을 감안해 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MBC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이달 중 결정된다. 지상파 과징금은 기준 금액이 3000만원이고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밖에 비슷한 보도를 한 YTN '더뉴스 1부'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OBS TV 'OBS뉴스 0'와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모두 법정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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