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기업 기업 대부분 "유전자원 출처공개 부담스러워"

이재형 2024. 3.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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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기업 대부분이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게 된다.

12일 특허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에 부담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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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되면 국내 바이오업체 로열티 부담 연 900억원 예상

국내 바이오기업 대부분이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게 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제재안이 국제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12일 특허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에 부담을 느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함에 따라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여러 국가에서 조달해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 공개의 제재수준에 따라 로열티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려했다.

또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면 우리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연간 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외교회의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서 출처공개 미 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및 취소와 같은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경우 수백억 원의 로열티가 추가될 수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설문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 유전자원 조약에 우리 기업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사진=이재형 기자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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