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짜리에게 그 짓거리, 그게 사람XX냐" "아내 22번 집 나가"…조두순의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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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재판이 끝난 뒤 "8살 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며 횡설수설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조두순은 또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라면서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8살 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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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8살 계집아이 붙들고 그짓거리 하는 게 사람이냐…나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주변서 발언 제지하자 "만지지 마라, 돈 터치 마이 보디"…법원 차량 타고 현장 떠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재판이 끝난 뒤 “8살 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며 횡설수설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 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흰 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나타난 조두순은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걸음을 멈추더니 답변을 이어갔다.
조두순은 여성 기자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데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라면서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8살 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나.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8살 짜리가 뭘 아나.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도 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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