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식] 취약계층에 소화기·화재감지기 지급

김명승 2024. 3. 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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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9세~24세)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1100가구는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받게 되며 300가구는 콘센트, 전선 피복 상태 등 가정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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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9세~24세)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1100가구는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받게 되며 300가구는 콘센트, 전선 피복 상태 등 가정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4월 8일까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정·중원·분당보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상담소 운영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에 요일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보건소별 상담 요일과 장소는 △수정구보건소=월·금요일, 2층 로비 △중원구보건소=수·금요일, 1층 로비 △분당구보건소=화·목요일, 1층 기억력 상담실(민원실 옆)이다. 작성은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수기 또는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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