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중고 재학생에 단체복 구입비 40만원 지원

이영규 2024. 3. 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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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대안 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 교육기관(지역 상관없음)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가운데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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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대안 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인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과 같은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 교육기관(지역 상관없음)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가운데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이다.

경기도청

지원 항목은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으로 학칙 등에 착용하도록 규정된 경우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학부모 또는 학생이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들어가 3월13일부터 12월6일까지 단체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단체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상응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단체복 구입비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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