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규제 완화, 강원지역 산악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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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유림의 규제 완화로 강원지역의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산림청은 11일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정부 민생토론회(19회차)에 참여해 강원지역의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이러한 실정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도가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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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유림의 규제 완화로 강원지역의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산림청은 11일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정부 민생토론회(19회차)에 참여해 강원지역의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졌다. 다만 지역 산림의 절반 이상은 국유림으로 분류돼 산림자원의 활용에는 제약이 따른다. 국유림 관련 규제와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등에 가로막혀 눈앞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두고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실정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도가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우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본다. 준보전국유림은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 당시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특례가 신설됐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산림의 경우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과 경사도 및 표고와 대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의 궤도 건설이 허용되고, 숲속 야영장과 산림 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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