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임박한 초고령사회…실기한 저출생 대책 반복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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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22년 6월 개정된 형법에 따라 내년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는 모두 '구금형(拘禁刑)'을 살게 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세계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 정부는 65세 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에야 60세 이상 정년을 법제화했고, '초고령사회' 진입 7년 후인 2013년에야 65세까지 고용을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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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계형 범죄 급증 현실화
일본은 2022년 6월 개정된 형법에 따라 내년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는 모두 '구금형(拘禁刑)'을 살게 된다. 수형자 특성에 맞게 작업과 재범방지 교육을 하는 형이다. 노역하는 '징역형(懲役刑)'과 가둬두기만 하는 '금고형(禁錮刑)'을 통일했다. 일본에서 형 종류를 변경한 것은 1907년 형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배경에는 노령화가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세계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2년 말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국민의 약 20%가 7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른 노령화에 대한 국가적 대비는 부족했고, 노인 범죄 증가라는 사회현상이 나타났다. 2022년 일본의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912만명에 달했고, 취업자 중 고령자 비율은 13.6%로 역대 최고치였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한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났다. 1980년대 말 일본 수감자 중 65세 이상은 2~3%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23%가 됐다. 노인들이 징역형을 사니 병드는 수감자가 늘어 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하자 아예 징역형을 없애버린 것이다.
정부 대응은 늦었다. 일본 정부는 65세 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에야 60세 이상 정년을 법제화했고, '초고령사회' 진입 7년 후인 2013년에야 65세까지 고용을 법제화했다. 그나마도 60세 퇴사 후 임금을 낮춘 계약직 형태의 '계속 고용'이다.
최근 한국에도 소개된 2022년 칸 국제영화제 신인감독상 수상작,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플랜 75'는 정부가 75세 이상 노인에게 안락사를 권한다는 설정을 그려 세계적 파장을 일으켰다. 인구 전문가 가와이 마사시는 2017년 '미래 연표'라는 저서에서 2040년대엔 간병시설이 부족해 입소 쟁탈전이 벌어지고, 고령의 부랑자가 넘쳐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기도 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1위가 한국이고, 202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치가 14.2%일 때 한국은 40.4%였다. 한국 노인의 생계형 범죄 급증은 경찰청 범죄통계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65세 이상 절도 범죄 건수는 2017년 1만448건에서 2021년 1만6892건으로 62%나 증가했다.
주거 비용 증가가 노인 빈곤의 큰 원인이다. 지난달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가구로, 전체 고령가구(501만6000가구)의 0.6%에 그쳤다. 정부의 주거 정책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맞춰져 노인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선심성 공약(空約) 남발에 여념이 없고, '내민 남포(내가 하면 민생, 남이 하면 포퓰리즘)'라는 유행어만 확산시키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노령화 대책은 부디 저출산 대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화 콘텐츠매니저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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