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또 연기된 '과대포장 규제'…해외 직구 제외에 실효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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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사는 한모씨(27)는 최근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주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이씨는 "포장을 뜯어서 제품을 한곳에 모아보니 플라스틱 백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았다"며 "그런데도 모든 제품을 포장재 하나에 개별 포장하는 것을 보고 과대포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년 유예 후 또 밀려정식시행까지 총 4년환경부의 '과대포장 규제' 정책이 오는 4월 시행을 두고 또 한 번 유예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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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건 미비 이유로 다시 연기
"환경오염은 현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
포장에 사용된 플라스틱 백은 얼추 보기에도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넉넉했다. 이씨는 "포장을 뜯어서 제품을 한곳에 모아보니 플라스틱 백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았다"며 "그런데도 모든 제품을 포장재 하나에 개별 포장하는 것을 보고 과대포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년 유예 후 또 밀려…정식시행까지 총 4년
환경부의 '과대포장 규제' 정책이 오는 4월 시행을 두고 또 한 번 유예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 물량은 아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2026년까지 2년간 단속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 4월30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4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또 한번 시행을 미루면서 규칙 개정 이후 정식 시행까지는 4년가량 밀리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통 업계는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의 포장 횟수를 '1회 이내'로,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단 제품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으로 간주해 포장 공간 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지로 포장한 것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포장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해 2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준비 미흡·실효성 의문 비판 목소리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또 한 번 시행을 미루는 것은 준비가 미흡했음을 정부가 스스로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에 이어 과대포장 금지 정책까지 유예했다"며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사실상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 물량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외 직구 물량은 2019년 4만2000여건에서 2022년 9만6000여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환경부가 국내 택배 물량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변화한 배송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는 일은 드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을 또 한 번 유예하고 이런저런 예외 조항까지 뒀다. 환경 오염은 현시대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임에도 정부가 환경 문제를 기업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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