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佛, 법제화 추진하는 '조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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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사망(assisted dying)'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의사의 도움(처방)을 받아 삶을 끝내는 형태의 죽음을 말한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의료 조력 사망(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이라고도 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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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의사의 도움(처방)을 받아 삶을 끝내는 형태의 죽음을 말한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의료 조력 사망(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이라고도 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이라고도 한다.
조력 사망은 안락사의 방법 중 하나다. 안락사는 크게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조력사 등으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느냐, 환자가 스스로 약물 투입하느냐 등에 따라 '조력 사망'과 '조력 자살'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와 환자의 일반적 목적과 상반되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다. 조력 사망은 일부 국가에서 이미 합법화돼 있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조력 사망을 형법에 명시했고, 조력 사망이 합법화되지 않은 국가의 조력 사망 지원자들을 돕는 디그니타스 등 조력 사망 지원단체도 여럿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6년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이후 점점 대상 범위를 넓혀 지난해 3월부터는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환자, 4월부터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8월부터는 마약중독자까지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그 어떤 나라보다 조력 사망 선택 장벽이 낮다. 그 외 네덜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패인, 미국의 12개 주, 호주의 일부 주 등에서도 조력 사망이 합법화돼 있다.
캐나다의 경우 미다졸람(midazolam), 리도카인(lidocaine), 프로포폴(propofol), 로쿠로늄(rocuronium) 등 네 가지 약물을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AFP통신은 1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보도된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법안을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구상하는 법안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단기·중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AFP는 이번 조력 사망 법제화 추진이 국내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5월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내년 이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현지 여론조사를 보면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죽을 권리'의 법제화에 찬성하지만, 가톨릭 교계 등의 반대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AFP는 전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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