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 후 안 할래' 매년 급증세

이영호 2024. 3. 12. 0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 동안 금융회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천366건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 동안 금융회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며,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천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천342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천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2021년 134만6천442건(2조6천764억)에서 2022년 145만8천151건(4조9천653억원), 작년 180만4천879건(5조5천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천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천942억으로 전체의 38.8% 수준이었다.

이들 3사는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