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대형소송 4건 승소…서울교통공사 예산 수백억 절감

문희철 2024. 3.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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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산전이 납품해 5호선에 투입하고 있는 전동차. 법원은 우진산전에 516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고액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수백억원 대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5·7호선 전동차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반환청구 소송서 서교공 손을 들어줬다. 서교공은 청구액(721억원) 가운데 70%(516억원)를 받았다.

서교공은 2019년 우진산전과 전동차 336칸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납품 기한이 1년 이상 늦어졌다고 한다. 우진산전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납품 기한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동차 부품 납품 지연을 인정하며 지연배상금을 일부를 감액했지만 516억원은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연배상금 751억원 받아내

지하철 3호선에 투입한 신조 전동차. 다원시스가 지연 납품한 전동차다. 법원은 다원시스에 235억원의 지연 배상금을 인정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교공은 지난 2월에도 배상금을 받아냈다. 2018년 노후한 지하철 2·3호선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다원시스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다원시스가 납품 기일을 500일 이상 지연하자 이번에도 지연배상금 349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다원시스는 법정에서 ‘코로나19의 영향과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에서 정한 납품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청구액(349억원)의 68%(23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대로 서교공이 변상금을 물어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 서교공은 성동구 2호선 용답역 인근 군자차량기지에서 1호선·2호선·성수지선 등을 정비한다. 국유지(일반재산)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군자차량기지와 한양대역 정차장 등 국유지 15필지(2만976㎡·6345평)를 서교공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5년 분(2013~2018년)에 대한 변상금(7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나아가 최근 5년간 사용분(2018~2023년)도 별도로 변상금 69억8000만원을 부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교공은 군자차량기지와 한양대역 정차장을 사용하거나 이 토지를 활용해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6년 가까이 진행했던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서교공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년간 토지 사용료로 낼 뻔했던 150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국유지 사용 변상금도 절감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곳을 서울교통공사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이 밖에도 서교공은 1월 디지털 종합안내도 광고 대행 관련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이겼다. 서교공은 지하철 역사 내부에 터치형 액정표시장치(LCD)인 디지털 종합안내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싸인텔레콤을 설치 주관사로 선정했다. 싸인텔레콤이 공사비(250억원)는 물론 임대료(148억원)까지 부담하는 대신 디지털 종합안내도의 광고 사업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싸인텔레콤에 63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교공은 법원을 찾아 중재 판정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효한 중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대한상사중재원이 무리하게 중재를 판정했다”며 서교공 손을 들어줬다. 싸인텔레콤 역시 지난 1월 항소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고액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수백억원을 아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금액이 많고 경영에 파급성이 큰 소송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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