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들려다 부당권유 80대… 75% 안팎 돌려받는다

이광수 2024. 3. 1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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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배상안)을 11일 발표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20~40%로, 판매사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판매사 내부 통제 관련 부실이 있으면 은행은 최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 가중된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ELS 투자 경험과 금융상품 이해 능력 등에 따라 45%p 이내에서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요소는 10%p 안에서 추가로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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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안]
ELS 여러 번 가입·누적수익 많으면
판매사 불완전판매에도 배상 제외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적용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배상안)을 11일 발표했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0~100%까지 천차만별의 배상비율이 산출된다. 금감원 발표 내용을 기초로 사례별 배상비율과 가입자가 궁금해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배상 원칙을 설명해 달라.

“기본 배상비율은 20~40%로, 판매사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판매사 내부 통제 관련 부실이 있으면 은행은 최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 가중된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ELS 투자 경험과 금융상품 이해 능력 등에 따라 45%p 이내에서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요소는 10%p 안에서 추가로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사례를 든다면.

“2021년 1월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A은행의 한 지점을 방문한 80대 김모씨 사례를 들 수 있다. 김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를 권유받아 2500만원을 투자해 손실을 봤다. A은행은 투자위험 일부를 설명하지 않고 부당권유 금지도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40%p)를 했다. 또 내부통제 부실로 10%p가 늘어나 총 50%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김씨가 상품 가입 당시 초고령자(+15%p)였고 애초 예·적금 가입이 목적(+10%p)이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5% 수준의 배상비율이 예상된다.”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나.

“그렇다. 판매사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35%p)이 있지만 해당 상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실제로 50대 이모씨의 경우 ELS 가입 경험이 62회로 많고(-10%p) 과거 ELS로 인한 손실 경험(-15%p)이 있는 데다 ELS 누적 수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10%p)하는 등 차감 요소가 많아 배상비율이 0%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투자자의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금감원은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여러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절차는 2~3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나.

“은행·증권사 등이 이번 배상안에 따라 배상(사적 화해)을 할 수 있게 된다. 판매사와 가입자 간 합의에 따라 배상 시기가 결정돼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이익은 배상금액에서 빼나.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지는 않는다. 다만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 시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배상안을 적용한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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