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 설치 의무화에… 에스원 “작년 판매량 3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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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AED 보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안기업 에스원에 따르면 AED는 지난해 전국에 7만여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에스원에서 판매된 AED는 전년 대비 약 38% 늘어났다.
기존 AED 의무 설치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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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AED 보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안기업 에스원에 따르면 AED는 지난해 전국에 7만여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5만여대에서 3년 만에 40% 증가했다. 지난해 에스원에서 판매된 AED는 전년 대비 약 38%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안내시설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AED 의무 설치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AED 기술은 향상됐다. AED를 사용하기까지는 평균 20초가 걸린다.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스원은 이를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에스원은 또 AED 본체와 부속품의 사용 연한과 현재 위치 등을 전용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했다. 에스원은 2010년부터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반인에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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