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계 친동성애 행보… 교단법 강화·反성오염 의식 전파 시급

최경식,유경진 2024. 3. 12. 03: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캠페인] <33> 국내 교계 동성애 관련 갈등
동성애자 축복 의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확정받은 이동환 목사와 지지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이철 감독회장)의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으로 국내 교계의 동성애 관련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일부 목회자와 단체의 동성애 옹호가 글로벌 성오염(성혁명) 학습과 언론 등 지지 세력의 뒷받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교단법을 강하게 적용하고 교계 내 반 성오염 교육 활성화, 언론·사법 측면에서의 유연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따르는 교계 친동성애 논란 왜

10일 교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이선균 위원장)로부터 출교 처분을 확정받았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행사에 참석해 동성애자를 위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목사가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3조 제3항인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출교형을 선고했다.

출교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교단을 떠나야 한다. 당시 재판위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정직 2년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소 공판 결과에 대해 이 목사는 즉각 반발했고 앞으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단 내 소수 목회자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단체의 친동성애 행보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담임목사를 따로 두지 않고 평신도 열린 공동체로 구성된 새길교회와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새길기독사회문화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을 지지한다. 새길기독사회문화원과 새길교회는 지난해 10월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주제로 새길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은 포럼 취지에 대해 “현재 한국 개신교에는 차금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일방적인 반대의 목소리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차금법과 동성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강좌”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연합체는 2021년 동성애 페미니즘 퀴어신학 등에 대한 연속포럼을 가졌다. 동성애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도 앞선 단체들과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다.

글로벌 성오염 학습의 ‘검은 그림자’

교계 전문가들은 이들이 글로벌 성오염 경향성을 학습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시작돼 국내에 유입된 사안을 전문·조직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찬호 기감 중부연회 감독은 “과거에는 전 세계적 혁명의 추세가 계급·인종 등이었는데 최근에는 젠더(사회적 성)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 아카데미나 서클(모임) 등을 통해 퀴어신학이나 성혁명을 학습해 내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반으로 성경의 진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이나 법조 단체 등 지지 세력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개별적인 일탈이 아니다. 동성애 옹호를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는 일부 언론들과 법조 단체 등이 배후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과감하게 행동한다. 전선을 이뤄서 싸울 줄도 알고 교단을 압박할 줄도 안다”고 설명했다.

‘반 성오염’ 교단법 강화 절실

논란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교단법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성애 옹호에 대응해 교단법에 따른 출교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교단의 교단법에도 동성애 옹호와 관련한 최고 수위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온정주의’가 짙게 베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해외 선진국 교계가 성오염 논란에 무너진 이유는 교단법을 만들어놓고 정작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계 내에 반 성오염 의식을 널리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계 내에는 동성애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 감독은 “기감에선 최근 동성애 대책 지도자 과정을 만들어 반 성오염 전문가들을 대거 양성한 뒤 연회나 총회, 지방회 등에 투입해 교육하고 있다”며 “두드러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중간급 지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대처도 빠르고 홍보도 빠르다”고 전했다.

반성오염 진영이 보다 유연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친동성애 세력처럼 언론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법원 재판에서도 반 성오염 측이 승리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창환 목사는 “동성애는 단순히 차별·혐오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의 영역”이라며 “무엇보다 다음세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종 수단을 동원해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유경진 기자 k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