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국내로 압송 즉각 촉구

한지혜 2024. 3. 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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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출국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156명 명의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 오는 1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법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이 전 장관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주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피의자 이종섭 대사 임명, 대통령 범인 도피를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이종섭 특검' 띄우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을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 대사를 즉각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이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이미 호주 정부로부터 받아 출국해야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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