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까지 칼 뺐다는데…문제투성이 알리에 무슨 일이 [재계 TALK TALK]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의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알리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국내에서는 ‘가성비’를 내세운 알리의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알리 앱 사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동시에 소비자 불만도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의 ‘짝퉁 판매’에 대해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알리를 넘어 테무와 쉬인 등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0호 (2024.03.13~2024.03.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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