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4명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37)·황대한(37)·유상원(52)·황은희(50) 등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37)·황대한(37)·유상원(52)·황은희(50) 등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연지호(31)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부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5일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경우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앞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A씨를 납치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넸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 여성 A씨를 차로 납치하고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역 민심이 들썩들썩'…與 후보들, 한동훈 방문 요청 쇄도
-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 비례로 몰리는 개혁신당 자원들…김용남·김철근·이기인·양정숙 등 신청
- 민주당,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톱' 공동선대위 체제 구성
- 이재명, 연일 강경 발언…이번엔 충남서 "패륜정권 몽둥이로 때려 정신 차리게 해야"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치…"北 파병 강력 규탄"
- 국민의힘, 이재명 선고에 오랜만에 '웃음꽃'…탄핵 공세 대비가 관건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4선 도전 확실시’ 정몽규 회장, 문제는 대항마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