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합리적방안 내놓지 않으면 18일 사직"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서울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긴급 총회엔 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비대위는 참석자가 430명이라고 전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총회는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됐다.
비대위는 이날 총회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일정 시점이 됐을 때 집단행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설문에는 총 1475명 교수 중 77.7%(1146 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3개 연구결과에 기초해 2000명 의대증원을 결정한 데 대해선 99%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응답했다. 다만 95%의 교수들은 만약 과학적·합리적·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방 위원장은 ’빅5’ 병원과 향후 행동을 같이 연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 위원장은 “지난주 주말 빅4병원 비대위 선생님들과 만났다”면서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의견 나눈 건 아니고, 향후 행동 같이 연대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주일 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실제 사직서를 낸다면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몇 % 줄인다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외래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응급과 중환자에 대해선 어떻게든 저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제출 한 이후에도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참의료진료단을 구성, 필수의료를 지킨다는 것이다.
긴급총회 직전, 환자들은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식도암·폐암·췌장암 등 질환별 환자단체들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로 피해를 본 사례도 다수 공개했다. 지난달 A씨의 아버지는 한 대학병원에서 식도암 4기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 계획에 관해선 아무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2022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B씨(66)도 항암 치료 후 수술이 미뤄졌다.
연합회는 의료계를 향해 “수련병원의 수련의 단체와 교수 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을 조기 진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다.
환자들의 외침에도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지난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속속 회의를 연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성균관대 5곳이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오후 6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14일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연세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투표를 통해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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