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반발에도…방심위, ‘바이든’ 보도 MBC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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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확정했다.
11일 열린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는 MBC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자막 논란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여권 측은 MBC의 보도 행태가 국익과 멀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방심위는 이외에도 비슷한 보도를 한 YTN '더뉴스 1부'에 관계자 징계를, OBS 'OBS 뉴스 O'와 JTBC 'JTBC 뉴스룸'에는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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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확정했다.
11일 열린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는 MBC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자막 논란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류희림 위원장, 문재완 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황성욱 상임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김우석 위원 등 여권 인사 6인과 야권 인사인 김유진(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윤성옥(국회 과방위 추천) 위원 2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 발언 준 가장 문제는 ‘바이든’ 관련 부분이 아닌 비속어”라면서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쓴 것처럼 왜곡하지 않은 이상 다소 부정확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엄청난 왜곡 보도처럼 다룰 일이 아니”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윤성옥 위원 역시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야권 인사들의 반발에도 과반수 이상인 여권 위원의 의견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최종 결정됐다. 여권 측은 MBC의 보도 행태가 국익과 멀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처분과 관련해 류희림 위원장은 “법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이외에도 비슷한 보도를 한 YTN ‘더뉴스 1부’에 관계자 징계를, OBS ‘OBS 뉴스 O’와 JTBC ‘JTBC 뉴스룸’에는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이번 방심위 결정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들은 방송 심사에서 불이익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후속 보도까지 법정제재가 거론되고 있는 MBC는 이번 일로 받는 감점만 14점에 달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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