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성적학대 피해 추정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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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단체는 "강아지 머리에도 누군가 내려친 흔적이 있고, 생식기를 보면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피해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아지를 치료하고 있는 동물병원 측 소견 등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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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당한 것으로도 추정돼"
경기 김포에서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인 '내사랑바둑이'가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김포시 양촌읍 공원 인근에서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된 강아지를 발견해 구조한 뒤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강아지 머리에도 누군가 내려친 흔적이 있고, 생식기를 보면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피해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아지를 치료하고 있는 동물병원 측 소견 등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이 죽지 않더라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동물 학대를 했다고 해서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과 같아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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