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도 짬짜미, 수능 불공정 논란 축소…감사원, 56명 수사의뢰
평가원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중복 출제 이의신청 215건 들어왔지만 심사서 제외
금전 대가 문항 거래 뿌리 깊어…피라미드식 조직적으로 전개
현직 입학사정관, 사교육 업체에 취업…금품 받은 사례도 적발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최근 5년간(2018∼2023년)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이들 중 절반가량인 27명은 현직 교사로 확인됐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A씨는 '교재 집필 중 알게 된 모든 사실을 EBS 허락 없이 유출할 수 없다'는 EBS의 보안 서약서를 위반했지만, 논란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정행위들로 인해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야기한 수능 영어 23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 대학교수 A씨와 유명 강사 B씨 간의 유착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감사원은 유착관계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은 '짬짜미'로 이를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수능 불공정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한 예로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D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D씨는 포섭한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3억9000만원은 조직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000만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교사 E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18억90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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