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 판매' 에어비앤비, 과태료 50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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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소비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주인(호스트)의 신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공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에어비앤비쪽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인(호스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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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기자]
▲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
ⓒ 화면캡처 |
세계 최대규모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소비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주인(호스트)의 신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 고객들이 숙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불만 등을 갖더라도 에어비앤비쪽의 해당 정보를 찾아가기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국내 에어비앤비 가입자수만 100만명이 넘고, 최대 규모의 숙박 플랫폼 기업의 불법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지난 2012년에 설립된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글로벌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원 검증 없이 불법 숙박 판매 중개
문제는 에어비앤비쪽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인(호스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신원정보 확인,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선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호스트의 경우 호텔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백건의 후기가 있는 상품을 걸어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한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호스트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
이와함께 에어비앤비는 또 웹사이트 초기화면이나 모바일 화면에서 자사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쪽은 해당 사이트 초기화면에 별도의 링크 표시를 두고, 회사 세부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연결해 표시했다. 전화번호의 경우도 초기 화면에서 최소 6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에어비앤비의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이버 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적절하게 알리는 것 뿐 아니라 서비스판매의뢰자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와 같은 대형 해외 숙박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다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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