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금 명분 없었다"…대통령실 "언제든 온다 약속"

조문규 2024. 3.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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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11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출국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 대사가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그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임명 당시 공수처가 지난 1월 출국 금지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튿날인 8일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사흘 전 법무부 설명이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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