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금 명분 없었다"…대통령실 "언제든 온다 약속"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11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출국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 대사가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그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임명 당시 공수처가 지난 1월 출국 금지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튿날인 8일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사흘 전 법무부 설명이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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