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정상 참작”…정부, 선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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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한 전공의에 대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원칙 대응을 강조해온 정부가 행정처분 전 복귀하는 경우 선처하겠다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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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한 전공의에 대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원칙 대응을 강조해온 정부가 행정처분 전 복귀하는 경우 선처하겠다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과대학생을 향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전공의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는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엄정대응 방침이 바뀌었다기보다, 전공의에게 길을 더 열어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휴학 신청을 한 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의 대화도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오후 6시까지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앞서 실무 차원에서도 연락을 통해 만남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도 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필수의료 소생에 앞장 서달라”고 촉구했다.
동료로부터 비난 받는 병원 내 전공의들을 위한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만약 동료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미복귀 행정처분을 할 때 감안하고, 기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련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준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200명도 추가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인턴 수료자 중심으로 배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곧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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