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동의 언제 받냐"는 윤 대통령, 과거에는 뭐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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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여튼 풀겠습니다. 풀 겁니다. (중략) 어, 개인정보보호라는 거는 '절대 개인동의 없이는 못 쓴다' 이러면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이제는."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현행 의료법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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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 |
ⓒ 연합뉴스 |
"지금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여튼 풀겠습니다. 풀 겁니다. (중략) 어, 개인정보보호라는 거는 '절대 개인동의 없이는 못 쓴다' 이러면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이제는."
11일 열린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주의자라면 임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는데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의료정보 활용, 개인 동의 언제 다 받나" https://omn.kr/27rcj).
불과 15개월 전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조
하지만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한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사뭇 달라 보인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개인정보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2022년 12월 28일 개인정보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 ktv |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2015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만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비식별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또한 "유전체 정보는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내용을 모두 해석해 내지 못하고 있고, 부모·조상·형제·자매·자손·친척 등의 제3자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가명처리 가능성 유무 유보가 적절"하다고 규정했다.
▲ 지난해 5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데이터주체(대리인 포함)가 본인의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으로 전송을 요구할 경우,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지난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
ⓒ 국회입법조사처 |
한편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데이터주체(대리인 포함)가 본인의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으로 전송을 요구할 경우,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지난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보주체가 본인 주도하에 개인의료데이터를 전송·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당사자의 통제권이 보장되고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현행 의료법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비식별화가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개인정보 당사자의 권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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