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호스트 정보 검증 없이 제공”…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에어비앤비가 자사의 신원 정보 표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신원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숙박 호스트 정보 검증도 허술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에어비앤비가 자사의 신원 정보 표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사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또 숙박 제공자(호스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도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서비스를 중개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알렸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하며 호스트가 사업자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했다.
숙박 중개 플랫폼으로서 호스트와 숙박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같은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에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당 후원회장’ 문성근, 부친·김일성 손잡은 사진 공유
- 출산율 0.6명 시대… BBC “한국은 ‘출산파업’ 중”
- “죽으란 건가”…고속도로 버려진 사모예드 2마리 [영상]
- “멀쩡한 생수 하수구에 ‘콸콸’”… 中 ‘국민생수’ 수난
-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이 병’ 뭐길래
- ‘강대강’ 출구 없는 의·정갈등… 의대 교수들 중재 나서나
- “의사들이 PA간호사 고소한다는 말도” 현장은 혼란
- “학교 안 갈래요”… 의대생 수업거부에 대학들 한숨
- “아들이 회 싫어한다”… 횟집서 탕수육 시키겠다는 손님
- 바이든의 ‘핫 마이크’…미국-이스라엘 균열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