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호스트 정보 검증 없이 제공”…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김효빈 2024. 3.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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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에어비앤비가 자사의 신원 정보 표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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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명령 및 과태료 50만원 등
운영자 신원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숙박 호스트 정보 검증도 허술
연합뉴스 제공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에어비앤비가 자사의 신원 정보 표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사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또 숙박 제공자(호스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도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서비스를 중개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알렸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하며 호스트가 사업자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했다.

숙박 중개 플랫폼으로서 호스트와 숙박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같은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에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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