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할 명분 없어 해제"

허경준 2024. 3.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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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11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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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출금 조치 수회 연장했음에도 소환조차 없어"
시민단체, 윤 대통령·법무부 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 직권남용 등 혐의

법무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무부는 11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아그레망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올해 1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대사는 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이 대사가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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