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100% 배상받을 수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대부분 배상 비율 20~60% 예상
상품 특성·소비자 보호 강화 등 영향
“CEO 제재 등 징계 절차 신속히 돌입”
금감원은 ELS 검사 결과·분쟁조정기준안 관련 Q&A 자료를 통해 “투자자별 배상 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 비율 범위나 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언급한 일방적인 책임은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인 만큼 전액 배상받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포인트) ▲기타 조정 요인(±10%포인트)으로 구성된다. CEO 제재를 비롯한 판매사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제재 범위·수준은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과의 일문일답.
A.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 간 의사(배상안 제안·수용) 합치 여부와 시기에 따라 배상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각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조속하고 원활하게 배상이 이뤄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 외 분쟁 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 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Q. 소비자별 배상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 비율은.
A. 개별 투자자 배상 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된다.
Q.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A.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 조정 절차의 시작점이다.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주요 판매사가 11개사에 달하고 2021년 3월 25일 금소법 시행, 2021년 5월 10일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등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판매사·기간별로 상이한 데다 현재 손실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Q.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하다는데.
A. 투자자별 배상 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된다. 현 시점에서 배상 비율 범위나 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Q.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 금액과 상계되는 것인가.
A.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 수익 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 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다만 과거 수익을 배상 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Q.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A.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해 배상 금액이 결정된다.
Q. 이번 조정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A.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 기준을 설계해 마련했다. 과거 분쟁 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손실 사례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조정안은 대규모 소송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손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이다. 다만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조정기준안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Q. 향후 대표 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A. 대표 사례 분조위는 ‘(필요 시) 추가 사실조사·검토→분조위 회부→조정 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당사자 수락 또는 불수락→양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등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Q.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해 배상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
A. 이번 조정기준안은 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 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 변화를 감안했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돼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다.
Q.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소비자 보호 관리 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 책임도 포함돼 있다.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가.
A. 조정기준안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를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다. 반면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 기준 등을 감안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Q.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규모는.
A. 위반 시기별 적용 법규가 상이하고 판매사별 위반 의심 유형별 구체적 판매 규모 확인, 개별 판매 건에 대한 점검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인 위반 규모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Q. 다른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
A.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 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다른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Q. 이번 분쟁조정안으로 은행 손실 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며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A. 현재로서는 은행 손실 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 말 기준 국내은행 보통주 자본 비율이 14.05%로 규제 비율을 크게 웃돌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해 이번 분쟁 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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