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혼인 금지’ 국민 4명 중 3명 적절… 법무부, 1300명 대상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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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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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 마련"
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답변은 24%로 나타났다.
현재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으로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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