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조' 백윤식 전 여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배우 백윤식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2022년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2년 백윤식이 A씨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해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왼손 없는 중졸의 40대 화가…이건희는 ‘호암 650평’ 맡겼다 | 중앙일보
- 여행가서 이 고기 절대 먹지 마세요…'치명적 식중독' 9명 사망 | 중앙일보
- 사랑이 전신마비를 이겼다…송지은·박위, 10월 결혼 | 중앙일보
- 존 시나, 알몸으로 시상식 등장…"남자 몸 웃음거리 아냐" 무슨 일 | 중앙일보
- "이대론 지금 30대 위험하다" 간 명의 섬뜩한 경고, 왜 | 중앙일보
-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발탁…손흥민과 태국전 출격 | 중앙일보
- “정치권에 온 운동권 버릇, 그게 지금 이재명 만들었다” [VOICE:세상을 말하다] | 중앙일보
- "파묘하면 귀신 분노? 다 옛말"…무덤도 자식 따라 수도권 간다 | 중앙일보
- "너희 나라로 돌아가" 차별 딛고…프랑스 제과왕 오른 '충남의 딸' | 중앙일보
- 월 125만원 그냥 꽂힌다…지금 당장 '제2 월급' 타는 법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