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촌에 흉기 휘두른 50대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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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5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 1시20분쯤 경북 경주에 있는 삼촌 B씨(68)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빠져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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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5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 1시20분쯤 경북 경주에 있는 삼촌 B씨(68)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빠져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재차 살해하겠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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