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넘어가면 결혼할 수 있어요”…국민 75% ‘반대’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3.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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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에 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오전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친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의뢰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급진적인 범위 축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는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한 물음에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가 75%로 가장 많았다. ‘6촌 이내’가 15%, ‘4촌’이 5%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4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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