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 49.4㎏까지 살 뺀 20대, 이 검사에서 딱 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극단적으로 살을 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022년 2월까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극단적 절식으로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범행 반성 없어"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극단적으로 살을 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022년 2월까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극단적 절식으로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49.4㎏까지 줄였고, 재측정 검사 때까지 심각한 저체중인 50.4㎏을 유지했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했다"며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부터 A씨가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탈수를 반복하며 체중감량을 의도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체중으로 인한 병역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저체중(18.4 이하) ▲정상(18.5~24.9) ▲과체중(25~29.9) ▲비만(30~34.9) ▲고도비만(35~39.9) ▲초고도 비만(40 이상)으로 분류된다. 국방부가 입법을 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췄다. 또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