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 돈받고 문제 거래…56명 수사요청"
청탁금지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수사 요청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수능 경향에 맞춘 문항을 공급 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 금품 제공을 매개로 문항 거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교수 A는 평가원의 의뢰로 2023년 1월 출간 예정인 2022년 8월 EBS 수능연계교재를 감수했는데, 해당 교재에는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에서 '1타 강사의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 지문이 출제됐다는 이의신청이 215건이나 접수됐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수능 검토위원 경력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을 포섭해 문항 공급조직을 구성한 후,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 거래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고교 교원 D는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면서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검토·출제위원 참여경력의 교원 총 8명을 포섭해 소위 문항 공급조직을 구성하고, 2019∼2023년 5월까지 2000여개 문항을 제작·공급하고 6억6000만원을 수수했다.
이 중 3억9000만원은 참여 교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000만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비 명목으로 수취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다른 고교 교사 E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교원 F는 2019∼2022년까지 사교육업체에 수능 대비 모의고사 문항 1200여개와 학원 강의 부교재를 제작?공급하면서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교원 G는 2018∼2023년 9월까지 온라인 사교육업체에 내신 예상 문항 7000여개를 제작·공급한 후, 그 대가로 8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제공 후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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