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남편’ 허용?…근친혼 완화 검토에 4명 중 3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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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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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75% ‘현행대로 8촌 이내’
정부가 친족 간 혼인(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15%, ‘4촌 이내’는 5%로 조사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24%였다.
앞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자 법무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가 받아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다.
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5촌과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는 식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5촌은 사촌의 자식뻘로, 5촌과 결혼하면 사촌 형제와 사돈관계가 되는 셈이다.
특히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다. 개족보를 양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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