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적재조사에 무인 비행장치(UAV)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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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남면초곡지구에 무인 비행장치(UAV)를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인 비행장치(UAV)를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정사영상은 접근이 어려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무인 비행장치를 활용해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김천시의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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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남면초곡지구에 무인 비행장치(UAV)를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인 비행장치(UAV)를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정사영상은 접근이 어려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저해상도의 항공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현실 경계(담장, 구조물 등)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완성도 역시 크게 향상된다.
김천시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함과 더불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경계를 설정할 수 있어 토지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무인 비행장치를 활용해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김천시의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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