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적재조사에 무인 비행장치(UAV) 활용

최태욱 2024. 3.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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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남면초곡지구에 무인 비행장치(UAV)를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인 비행장치(UAV)를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정사영상은 접근이 어려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무인 비행장치를 활용해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김천시의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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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정사영상 활용한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해소  
김천시가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에 무인 비행장치(UAV)를 활용한다.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남면초곡지구에 무인 비행장치(UAV)를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인 비행장치(UAV)를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정사영상은 접근이 어려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저해상도의 항공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현실 경계(담장, 구조물 등)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완성도 역시 크게 향상된다.

김천시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함과 더불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경계를 설정할 수 있어 토지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무인 비행장치를 활용해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김천시의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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