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축소' 검토에…국민 4명 중 3명 '사실상 반대'

김지혜 2024. 3.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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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성균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할지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24%)는 답변보다 많았다.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본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다. 다만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으로 봤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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