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안전신문고 신고 유형의 46%는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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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세종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유형의 46%는 불법주정차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5만170건으로 집계됐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신문고와 공익제보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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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세종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유형의 46%는 불법주정차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5만17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3만9012건 대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2022~2023년 신고 내역 8만9182건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신고 건수는 읍·면 지역이 84.5건, 동 지역 105.4건이었다.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신고 4만554건(46%),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 2만1845건(25%),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1만4901건(17%), 기타 생활불편신고 1만1124건(12%) 순이었다.
지역별 신고 유형을 보면 조치원읍과 동 지역은 불법주정차 신고(53.3%)가, 면 지역은 자동차·교통위반 신고(40.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는 조치원역·나성동 등 불법주정차 신고 다발구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과 연계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불법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제보단을 20일까지 모집한다. 공익제보단으로 선정되면 활동 결과에 따라 월 최대 1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신문고와 공익제보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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