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받으려고' 단식·탈수 감량…20대 집행유예

박상우 2024. 3.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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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금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줄여 2021~2022년 두차례에 걸친 판정검사에서 50㎏ 내외의 체중을 유지해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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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식사량 및 수분 섭취 제한해 보충역 판정받은 혐의
"피고인,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 알아…체중 감소로 보충역 받겠다고 말 하기도"
"소변검사 결과 비춰봐도 단식 및 탈수로 체중 감량 의도한 듯…범행 반성도 안 해"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데일리안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금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줄여 2021~2022년 두차례에 걸친 판정검사에서 50㎏ 내외의 체중을 유지해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 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말을 했던 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변검사 결과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단식과 탈수로 체중감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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