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檢, 야간 외출 조두순에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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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6분쯤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40분가량 머무는 등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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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11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6분쯤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40분가량 머무는 등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에서 6~7m 떨어진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이후 경찰의 귀가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보낸 뒤에야 조두순은 집으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조두순은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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