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정비심의위, 만장일치 의정활동비 15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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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화성시의회 의정활동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에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 2024년부터 2026년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은 자료 수집비 등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총 15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화성시의회 월정수당은 현재 313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 포함해서 총 금액 460여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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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미]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 2024년부터 2026년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은 자료 수집비 등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총 15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화성시의회 월정수당은 현재 313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 포함해서 총 금액 460여만 원이 지급된다.
화성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대해 화성지역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혜명 두근두근작은도서관장(제5대 화성시의회 시의원 역임)은 "세입이 줄어서 화성시가 올해 상당 수의 예산을 줄인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서 잘 전달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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