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10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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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가 상반기 전기승용차 450대에 최대 110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450대 ▲전기화물차 190대 ▲수소승용차 20대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1106만원 ▲화물차 최대 1906만원 한도 내에서 차종·옵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경유화물차 폐차자 및 소상공인, 전기택시 구매 택시사업자, 전기차 구매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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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20대에는 3250만원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상반기 전기승용차 450대에 최대 110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천시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450대 ▲전기화물차 190대 ▲수소승용차 20대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일반 360대, 우선순위 45대, 택시에 45대가 각각 배정됐다. 전기화물차에는 택배 38대, 중소기업생산제품 19대가 포함됐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1106만원 ▲화물차 최대 1906만원 한도 내에서 차종·옵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경유화물차 폐차자 및 소상공인, 전기택시 구매 택시사업자, 전기차 구매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3250만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이천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이다.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나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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