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혐의 부인…"경찰력 사전 투입 무리"

이지은 2024. 3.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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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로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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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로 전면 부인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핼러윈데이가)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해서 군중 운집과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력을 사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릴 것을 인지했는데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나섰다.

함께 재판받게 된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총경의 법률대리인 측은 그가 특정 112망 청취를 회피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청취할 수도 없고, 청취할 의무도 없는 112망을 청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를 해태했다고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전 팀장 법률대리인 측은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공소장에는 정 팀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 보고인지 적혀있지 않고, 막연히 보고 지연이라고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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