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같이 올라탄 10대 여학생 2명 자동차와 '쾅'

하수영 2024. 3. 11. 13: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산소방서 구급차. 연합뉴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10대 여학생 2명이 차량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11일 광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2시 47분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A양(13)과 B양(15)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과 B양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 10만 원, 동반탑승 4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은 면허 취득 나이 이전인 무면허 상태였고,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있었다. 안전모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10대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