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檢, 징역 1년 구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면서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 집에 갔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안산보호관찰소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해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그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주거지로부터 20m와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종현 SK회장은 항암 안했다…"집에서 죽자" 결심한 까닭 [최철주의 독거노남] | 중앙일보
- 폭발적으로 늘어난 100세, 그들 피에서 발견된 3가지 | 중앙일보
- 40살 객사한 '사랑꾼의 엽서'…이건희는 차곡차곡 모았다 | 중앙일보
- "허윤진 공부해라"…스벅 커피 마셨다고 SNS '댓글 테러' | 중앙일보
- 학폭 피해 호소하다 숨진 초6 여학생…가해자는 전학 | 중앙일보
- "여긴 호남도 전북도 아닌겨"…반윤검사·지역강자·진보당 3파전 [총선 핫플레이스] | 중앙일보
- "서해 상공 온갖 오염물 결합"…롯데타워 아래 NASA 실험실 뜬 이유 | 중앙일보
- 100만 팔로어도 없는데…‘한줌단’으로 돈 버는 그들 비결 | 중앙일보
- 38년 동안 진화…체르노빌서 방사선 영향 안 받는 벌레 발견 | 중앙일보
- 200배 '되팔이'까지 등장…美 싹쓸이 대란 '마트백' 뭐길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