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조’ 백윤식 前여친, 무고 혐의 인정 “의도·목적 없었다”
박세연 2024. 3. 11. 12:54
배우 백윤식의 합의서 위조를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백윤식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식이 ‘A씨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연인 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30살 나이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사이로 화제가 됐으나 두 사람은 그 해 결별했고, 이후 소송전을 벌여왔다.
2022년 2월에는 백윤식과 교제하며 준비한 임신과 결혼, 결별 후 백윤식 가족과 벌인 소송전 등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해당 에세이에 대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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