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배상비율 0~100% 가능…대부분은 20~60%”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배상비율에 대해 "당사자 또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책임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배상비율이 0~100%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해 보면 ELS는 공모상품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상당 부분 지켜진 측면이 있다는 점, 투자자들한테 잘 알려진 구조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DLF 때만큼 불완전판매 책임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DLF 때보다 배상비율이 높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신탁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신탁업 라이선스 회수 등 제재할 가능성은 있나.
▲ELS의 대부분은 은행의 신탁을 통해 판매됐고, 여러 규제에 대한 위반 소지도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신탁법상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지금은 판매단계에서의 여러 책임 기준을 정하는 단계다. 위법여부에 따른 제재나 제도개선은 향후 전반적 제도개선을 검토할 때 논의할 계획이다.
-과거 DLF사태 때는 내부통제부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대 25%였는데 이번엔 10%로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DLF 사태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금소법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판매규제가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반영했다. 실제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녹취의무와 같은 형식적 법규들은 상당 부분 준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DLF사태 만큼 내부통제 부실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작은 기준으로 배분하게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사례의 경우 책임 비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나.
▲금소법 시행 전후 법적인 규제 수준이나 의무 수준에 차이가 있다. 오늘 발표한 부분은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배상기준을 권고하는 성격이다. 법적인 제재, 책임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금소법 시행 이전 위반이냐, 이후 위반이냐에 따라 참작 여지는 있다고 본다.
-사전에 금융회사와 협의 또는 의견수렴이 있었나.
▲사전적 의견수렴은 없었다.
-최고경영자(CEO) 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나.
▲지금 중점을 두고있는 것은 사적분쟁을 빨리 마무리해서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자는 것이고, 제재와 제도개선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현재는 현장검사 등이 마무리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재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제재의 수준이나 여부에 대해서 지금 미리 언급하기 어렵다.
-구체적 배상기준은 어떻게 되나.
▲배상기준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우리가 판매사측에 설명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거쳐서 배상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불완전판매가 없는 금융회사는 있었나.
▲개별 판매사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검사결과로 발표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일부 판매사의 개별적 일탈이라기보다 은행같은 경우 대부분 판매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례라고 보면 된다.
-추후 제도개선 방향은.
▲현재는 제도개선의 구체적 방향 등을 설명하긴 이른 시점이다. 조만간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면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복현 원장이 이론적으로 0~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구성된 사례를 보면 최대치는 75%로 나타난다.
▲당사자 또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책임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배상비율이 0~100%까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전수조사 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자료로 제시한) 배상비율 75%는 상한이란 의미가 전혀 아니다.
-대체로 20~6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장조사 결과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례가 해당 범위 내에 분포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이 40~80% 내에 주로 분포됐는데, 이번 ELS 사태는 배상비율을 더 높게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판매사의 일방적인 책임이라 해도, 100% 배상 사례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판매사 일방적 책임이라하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100%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판매 100% 책임 관련해서는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구체적 사례까지 확인된 부분 아니다.
-공통가중이 은행 10%, 증권사 5%로 나뉘어져있는데 검사 결과, 공통 가중해야 할 금융사들이 정해져있는 것인지 만약 내부통제 위반의 소지가 없다면 공통 가중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인가
▲공통가중요인 관련해서는 은행과 증권사 같은 경우 판매채널 구조의 차이 때문에 비율이 달리 측정된 부분이 있다. 불완전판매요인이 확인되는 판매사에 대해서만 이 비율 적용된다. 위법 요인 확인되지 않았다면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사별로 다르게 차등해서 적용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사별로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판매사에서 공통적 요인이 발견됐고, 증권사 같은 경우 판매 채널 구조의 차이 때문에 공통 가중 요인은 은행보다 적다.
-투자자책임 관련, DLF 때는 80대 치매노인도 20%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했는데 이번엔 아예 적용되지 않았다.. 재투자 관련해서는 20회까지 경감요인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 역시 투자자 책임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지적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DLF 때는 20~80%까지 상·하한을 두고 이번에는 상·하한 없이 배상비율 선정하는데 0~100%라고 해서 자기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투자경험, 이해도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절대 기준 차이라기보다 상대적 중요성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
-DLF와 라임 사태 이후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도개선을 마련했는데, 그런데도 불완전판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기엔 이렇게 불완전판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도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제도 측면에 기인하는 것인지, 영업 관행이나 문화적 요인이 큰 것인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금소법을 시행하고 여러 제도를 갖춰나가면서 과거보다는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소비자 보호에 가까운 금융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언급한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가.
▲지금 시점에서 제재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추가로 별도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고위험상품 판매금지 이런 부분도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확정된 사실은 없다.
-KB국민은행에 접대한 7개 증권사 검사 완료됐는데 이번 불완전판매와 별도로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건가
▲관련 수사나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재나 처벌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판매사와 사전 의견 조율이 없었다고 했는데, 은행들이 반대를 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의미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의미다.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지난 금요일에 분쟁조정 기준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 여러차례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진행방향에 대해 원론적 소통은 있었다. 배상기준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사적 조정을 할 것인지, 소송을 통해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하는 부분은 각 판매사들이 책임있는 결정 해야 할 부분이지 금융당국이 의견을 제시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판매사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보다 책임을 제3자가 확정해주느냐 스스로 그 책임 부분을 인정하고 배상 절차를 나갈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고 소송이나 법적절차 통해서 진행될 경우 사회적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기준안에 따라서 판매사나 투자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징금 경감을 검토한다는 측면만으로 은행을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추가적 보상조치가 있나
▲과징금 경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소법상 과징금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은행의 자율배상이 기계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은 아니다. 사적인 분쟁조정과 법적인 제재와는 반드시 연계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재를 하면서 기준상 위법행위자의 적극적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 참작할 수 있게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제재 절차상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LS 같은 경우 대중적 공모상품이다. 공모라는 측면에서 보면 판매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대중적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책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DLF때보다는 배상기준이 박하다고 설명했는데, 투자자요소 고려한 가감요인 45%를 보면 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45%나 반영한 것인가. 이번 배상기준안은 투자자 입장에서 후한 것인가, 박한 것인가.
▲수치 부분은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절대적 수준이 아니다. DLF 비교해서 공모상품이기 때문에 공모상품 적용 규제들이 상당 부분 지켜진 측면이 있다는 점, 투자자들한테 잘 알려진 구조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DLF 때만큼 불완전판매 책임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DLF때보다 배상비율 높아지기 어렵지 않겠냐 말씀을 드린 것이다. 45%라는 것이 절대적 숫자가 아니다. 개별 사례로 적용하다보면 투자자의 어떤 유리한 측면이 45%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은 20~60% 분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실금액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H지수 회복 전망은 어떻게 보나.
▲시장전망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전망 이런 것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복병 많다고 보는 분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H지수가 글로벌증시를 따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변수도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지수가 그대로 일 때 손실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고, 전망은 어렵다. 다만 판매시기별로 구조나 낙인 기준점을 봤을 때, 지수가 변동되지않고 그대로 간다고하면 손실률이 낮아지는 상품구조를 갖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할 것인데 0~100% 범위가 너무 크다보니 내 사례에 적용되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다. 대표분쟁조정사례가 확정이 되면 해당사례에 대해 소비자에게 통보가 가는 것인가. 불완전판매 과정을 더 입증하고싶다면 본인이 입증해야하는 건인가.
▲민원은 안내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소비자측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정도다’라고 제시할 것이고, 그 제시안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있을 것 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끝나면 세부내용이 나온다. 그 부분을 참고해달라.
-금융소비자들이 자산을 잃는 경우는 매번 있다. 당국이 개입해서 리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외국에서는 ‘왜 한국에서는 나라에서 책임을 지느냐’라는 시각이 있다.
▲당국이 이 부분에 전혀 개입을 안한다하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쟁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해결이 될텐데, 다수의 피해자가 관계된 사안이 모두 법원으로 간다고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다수의 민원은 법원 재판 외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절차를 법적으로 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 한다기보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적 분쟁조정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으로 보면 된다. 개별적 손실에 대해서 정부나 당국이 보전할 수 없다. 자기책임 원칙이나 투자 책임원칙을 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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