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개정…강원 내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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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혁신해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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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혁신해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 도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CT와 MRI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군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군 지역의 경우 CT를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 작다. 기준 제정 당시보다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의료환경과 군 지역의 인구수, 병상수가 적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의 병상수 기준 완화도 절실하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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