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 재검토 기준 완화…면제 절차 간소화

김영원 2024. 3.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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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재검토 대상과 기준이 완화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지침'이 개정 시행되고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를 개정해 현행 2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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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부지 조성·건설 통합 수행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재검토 대상과 기준이 완화된다.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사업 수행이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지침'이 개정 시행되고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 해 재검토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이전에는 타당성 검토 후 20% 이상 사업비가 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6개월 이상 수행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됐다. 행안부는 신속한 사업 수행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면제 요구서에 수익성 제고 효과, 지역경제 영향 등 계량화된 값을 요구하고 사업별로 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따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또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를 개정해 현행 2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지정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의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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